“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고”…군대서 상관에 반말한 병사 무죄판결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고”…군대서 상관에 반말한 병사 무죄판결

기사승인 2019-01-21 10:53:46

군대에서 상관에게 반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내 모 포명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당시 A 대위가 외출·외박자 정신교육을 이유로 자신을 부르자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등 3차례에 걸쳐 반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에는 30여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 64조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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