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대법에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 요구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대법에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 요구

기사승인 2019-01-21 14:55:0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판사 8명 중 5명이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신청을 냈다.

법조계는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 외에도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함께 소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일 등으로 지난해 12월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해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했으며,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징계로 정직 3개월이 결정됐다. 

또 박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만들어 감봉 5개월과 4개월에 처해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 처분된 판사들 중 이규진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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