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10년 전 발생했던 ‘용산 참사’와 관련해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3사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시간 방송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진실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를 내내 ‘용산화재사고’로 지칭했다.
김 의원은 준비해 온 용산참사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세입자, 철거민 단체의 폭력성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당시) 시민들이 출근하기 위해 다니는데 무차별로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벽돌이 날아가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옥상에 30여명 중 3분의 2 정도는 용산지역 세입자가 아니다.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이란 단체 회원으로 철거 현장에 늘 와서 철거민에게 우리가 억대의 돈을 받아주겠다, 연합하면 된다, 이렇게 세입자를 선동하고 늘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경찰청장이고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용산화재사고는 불법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며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만든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검찰 과거사위)는 ‘경찰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과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도 경찰도 또다시 죽이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인면수심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철거민과 경찰의 안전도 버린 조기 과잉진압의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경찰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민도, 경찰도, 국가도 아니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자신의 안위와 범죄자 이명박 정권의 안위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