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12월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047곳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