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시스는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일본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의 압박은 박 전 대통령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6월1일, ‘한일 현인회의’의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현인회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관·재계 원로들로 구성된 단체다.
해당 회담이 이루어질 무렵, 한국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단체 소속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디 일본 전 총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을 시도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면담에 참석한 인물들의 메모 등을 확보해 이 같은 발언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모디 일본 전 총리 등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
알려진 정황에 따르면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외교부 측에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대해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처리하라’며 일본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외교부에서 여론을 고려해 대법원 측에 의견 전달을 미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지시해 의견서를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결과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이 정부 요청을 도와 편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추정이다.
검찰은 23일 열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