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 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내용을 적은 정황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발언이 대거 기재됐다고 22일 밝혔다.
공동투쟁 측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정치권의 말이 인용됐다.
공동투쟁 측은 “이를 보면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단순한 경찰과 검찰의 과잉 반응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이 반인권·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영장에 정치권의 비판 발언까지 끌어온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청서의 문구를 그대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해당 영장을 작성해 제출한 종로경찰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담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회장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 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故 김용균씨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회장의 이번 집회 건에 지난해부터 벌여온 집회 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종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