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삼성중공업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이정미 “삼성중공업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기사승인 2019-01-22 19:12:19

삼성중공업은 놀부가 따로 없다. 하도급 업체의 인력부터 기술 등등 모두 네 것이 내 것이다 식이지만 피해는 하청기업이 감당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22일 16시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삼성중공업의 행위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물건을 쓰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 값을 얼마 치를지 결정하겠다는, 시장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이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시간을 끌며 삼성은 방어에 몰두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게도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떠나 당장 피해를 입은 기업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함께 단결하고, 연대하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박기현 청경산업 대표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은 가격 기준이 없다. 다시 말해 물건을 제작하면 가격 기준이 있어야만 하는데 삼성중공업의 경영 사정에 따라 100원짜리 공사가 40원, 50원, 60원 등 천차만별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더욱 기가막힌 것은 삼중은 하도급의 대금을 착취하기 위해 전체 공사의 30~50%를 계약없이 먼저 일하게 하고는 계약 서류 및 전산시스템에는 공사일자를 계약일자보다 늦은 것으로 모든 데이터를 조작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법치의 정립을 위해 삼성중공업의 부당한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대성 보광기업 대표는 “우리 선체도장, 기관도장 7개사(보현기업, 선영기업, 성창기업, 세진산업, 재운기업, 정환기업, 보광기업)는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 신고를 시작해 삼성중공업 대표 이사 면담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며 “그럼에도 삼성중공업은 ‘법대로 해라’식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조치도, 소통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앞서 설명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약정금 미지급, 간접인원 인건비 미지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이런 피해로 7개사가 입은 손해액은 약 328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도움으로 간담회를 갖고, 추가로 중소밴처기업부에 신고했으나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어떤한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당하고 바른 자세로 임해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업체와 상생소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중공업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기현 대표는 “2015년 12월 삼성중공업의 자회사인 해봉 소속 신호수 및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 청경산업 작업자 한명이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삼성중공업 안전팀은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해 청경산업에 사고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경산업은 이후 경찰과 검찰로부터 7개월 7일동안 조사받은 결과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며 “이 외에 삼성중공업 과실로 안전사고가 2건이나 더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에 불공정 거래 피해를 당한 삼성중공업 갑질피해업체를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이 만나 협력업체들의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와 노사간의 상생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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