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 2009년부터 판사생활을 시작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왔다.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일부 범죄 사실에서 공모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청구서는 260쪽에 달하며,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밝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혐의와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거래 혐의, 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