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근무하던 공보의, 여성 몰카 찍다 적발

보건소 근무하던 공보의, 여성 몰카 찍다 적발

기사승인 2019-01-24 11:07:53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 제재가 전혀 없어 의사로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북 진안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부착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 주로 보건소와 집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와 식당, 길거리에서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의사 면허에 제재가 없기 때문에 3년 뒤 의사로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면허취소까지는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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