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유발한 책임으로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측을 기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와 하청업체 및 토목 설계에 관여한 업체 임직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시공사 측이 건물 터를 세우기 전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지반 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맡긴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동작구청 상도유치원 사고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다세대주택 시공 불량이 붕괴사고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들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건설현장 지반에 대한 조사가 부적절했으며,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굴착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와 시공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관리가 붕괴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지난해 9월6일 발생했다. 상도동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벽체가 무너져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났다. 이 영향으로 상도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었다. 당시 공사장과 유치원 인근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서진 일부 건물이 철거되고 주민이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