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겨우 마련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설 연휴 이전 타결이 힘들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5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에 참가한 63% 가량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525명 가운데 7681명이 참여, 투표율 90.1%을 보였다. 찬성은 36.78%(2825명), 반대 62.88%(4830명)이었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지주사 등 분할사 3사 가운데 현대일렉트릭도 53.4%의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건설기계(68.31%)와 현대중공업 지주사(80.95%)는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지만, '4사 1노조' 원칙에 따라 이들 2개 노조 또한 회사측과 재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 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이다.
지난해 5월8일 상견례를 시작한 노사는 7개월여 만인 12월27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활동 관련한 문구를 놓고 노조 내부 반발로 지난 7일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하는 곡절을 겪었다.
노조는 빠른 시일내 총회를 다시 연 뒤 사측과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재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설 전 임단협 타결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중공업과 일렉트릭 조합원의 반대표가 많았던 것은 임금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안에 타협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