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범죄 이용 우려…여성 승객 성추행한 운전자 기소

카풀 앱 범죄 이용 우려…여성 승객 성추행한 운전자 기소

기사승인 2019-01-29 00:00:00

카풀(자가용 합승) 서비스 운전자가 여성 승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운전자 A씨(3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3시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여성 승객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2일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으로 연결된 차량 운전자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운전자로 일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앱을 악용해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를 거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카풀 앱 운전자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운전자 등록 전 범죄 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카풀 앱에서는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카풀 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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