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87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고, 올해 추가로 130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