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편성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배달앱, 온라인 배달 마켓 등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형태의 매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은 11조 8000억원으로 2015년 6조 700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약 3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배달전문 음식점이나 온라인 배달 마켓, 인터넷 반찬가게, 홈쇼핑 납품업체 등 온라인 매장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식약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선 납품 식재료의 안전성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등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배달앱 사업자에게 배달음식 이물이 신고된 경우, 식약처 보고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이력이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밥, 간편조리세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나선다. 곱창 등 식육부산물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