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29일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A씨(38·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B경사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일은 오는 3월8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주서 등에 3차례 보냈다. 해당 투서에는 B경사를 두고 ‘상습적 지각’, ‘갑질’의 표현 등이 담겼다. 이에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사에 나섰고, B경사는 같은 해 10월26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