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후 연명치료중단 환자 3만 5000명 넘어

존엄사법 시행 1년 후 연명치료중단 환자 3만 5000명 넘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전체 5.0%에 불과

기사승인 2019-01-30 10:29:26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 5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체 5.0%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 이달 28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 5431명에 이른다. 성별로 보면 남자 2만 1291명, 여자 1만 4140명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기간이 길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6개월엔 1만 4787명, 7개월 1만 7830명, 10개월 2만 8256명, 11개월 3만 2211명 등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283명(0.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또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31.5%에 불과했다. 이는 미처 연명의료 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가 많은 탓에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이달 28일 현재까지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305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만 6508명, 여자 7만 6551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94곳(지역 보건의료기관 23곳, 의료기관 49곳, 비영리법인·단체 21곳, 공공기관 1곳)이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 6065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체 3337곳 중에서 168곳(5.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95곳(31.4%), 병원급은 1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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