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 김경수 변호인(동명이인)은 30일 선고공판 후 김 지사가 직접 작성한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 김 지사는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계를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법원 내 대기장소에서 입장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포)는 이날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