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한류 열풍, 국내선 허위‧과대광고로 병들어

화장품 한류 열풍, 국내선 허위‧과대광고로 병들어

식약처, '뷰티로드' 초석 놓기 위해 로드쇼 매년 개최…SNS 광고·판매 제품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19-01-31 00:08:10

화장품 산업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무역흑자만 4조원이 넘었고, 화장품 수출액은 49억 4464만 달러(5조 59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 지역도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온라인‧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지원’은 올해 식약처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뷰티로드’의 초석을 놓기 위해 오는 10월에는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기술과 규제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시작으로 매년 중동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국산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 추진 계획도 있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한 의약외품·화장품 건수만 총 3053건이다. 화장품만 봤을 때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도 2017년 1437건 대비 2018년 4574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절반인 27개 제품에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기업 휴젤(주), 바이오화장품기업 셀트리온스킨큐어, 화장품 로드샵 프랜차이즈 에뛰드하우스 등 제품이 포함되기도 했다.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상위 제품 중에서도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가 적발돼 행정 조치됐다. 대부분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모발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탈모방지 샴푸,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할 것이다”라며 “위해제품은 신속 차단하고, 3월에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도 선별‧단속할 예정이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체험후기는 그에 대해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광고 표시를 작게 쓰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 시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합동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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