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알선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일명 '3천톡'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이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계부정도 적발됐다.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 4090곳 중 70%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3173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연간 일반·특별회비로 1인당 평균 95만~115만원을 한유총에 회비로 납부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