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문제의 KT 정규직 채용 공채 당시 1차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31일 서울남부지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 2012년 KT 정규직 공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당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정규직 공채 과정에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2차 전형인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른다. KT 측이 1차 합격자 명단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통보해 종합인적성검사를 의뢰한다. 2차를 통과한 이후에는 실무전형과 임원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합격하는 절차다. 김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KT에 최종 입사한 것이라면 2차 시험 명단에 올랐어야 한다.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서류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응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면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