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방화를 한 1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남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시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양(19)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22일 자신이 살던 광주 북구의 한 고시텔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플라스틱 물체를 놓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양은 화장실로 대피해 남자친구에게 “숨을 못 쉬겠다”고 전화했다.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진압했으나 고시텔 내부가 불타 12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방화 이유는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뒤 집에 가자, 홧김에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A양은 과거에도 음주 후 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