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사 창간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에 비해 감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시점이 제7회 지방선거로부터 2년 6개월 전이고, 안병호 전 군수에 대한 해당 신문의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형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5년 말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주필 김모(7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이 나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