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한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날 항소했다. 김씨는 김 지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30일 댓글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