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2010년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임기 끝 무렵인 2011년 초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됐다. 이후 사법부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초대 양승태 사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와 묘하게 같은 이력을 지녔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성폭력 전담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디딤돌’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같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에 배당됐던 것.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그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