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이던 자신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양 회장의 이 같은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범행을 부탁하고,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도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이 받는 혐의는 폭행, 강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에 달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