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허위증언한 탈북자들…"진술 하기도 전에 포상금 받아"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허위증언한 탈북자들…"진술 하기도 전에 포상금 받아"

기사승인 2019-02-08 09:15:06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이들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은 “법무부가 간첩 조작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탈북자 등에게 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리기 전날 탈북자 김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유씨의 아버지에게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총 수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를 두고 진술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포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단은 간첩조작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 공무원인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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