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성추행 비판 실명 대자보…"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받아"

서울대 교수 성추행 비판 실명 대자보…"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받아"

기사승인 2019-02-08 10:00:10

서울대학교 교내에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교수를 비판하는 실명 대자보가 붙었다.

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서어서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A씨는 학내에 대자보를 게재하고 “대학원 과정 4년 동안 여러 성추행 및 성폭력 케이스,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B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함께 갈 것을 강요했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페인 학회에서 (A 교수가) 매일 밤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호텔 방에서 같이 라면을 먹게 했다”고 폭로했다. 또 “호텔 바에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자고 하고, 거부했음에도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적었다.

또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사전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B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후 대학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다. A씨는 대자보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증거와 17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권고는 터무니없다”며 “B교수가 파면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과장되고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제자가 화상으로 입은 상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B교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빼낸 자료를 대학 조사기관에 넘겼다며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과 시간강사 1명 등을 고소한 상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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