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반성하지 않아”

檢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반성하지 않아”

기사승인 2019-02-08 13:52:33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김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해 ‘종북 세력 대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세력이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전 장관 등이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행위였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9000회가량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의 선발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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