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달 23일 오전 4시20분 북구 구암동 도로 일대에서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 A씨(67)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A씨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5t 청소차 뒷부분 회전판에 왼쪽 팔이 끼었다. 이로 인해 팔꿈치 밑 부분이 잘려나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지난 2016년 북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대한 대행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야간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와 북구청 등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가 속한 업체는 부당노동행위와 야간수당 미지급 등으로 대구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된 상태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정기감독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