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줬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행이므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A군(4)에게 접근해 “같이 살자”며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범행을 막으려던 A군의 할아버지와 행인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