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고소했다.
손 의원 측은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의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SBS에 대해서도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측은 고소장에서 “끝까지 판다팀은 손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구입 해 시세 차익을 봤다는 보도를 34건을 다뤘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며,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추측과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SBS 외에도 관련 의혹을 보도한 1~2개 언론사를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같은 날 SBS는 공식 입장을 내고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다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