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주식거래 일시정지…4월1일 상패될 수도

한진중공업, 주식거래 일시정지…4월1일 상패될 수도

기사승인 2019-02-13 19:19:31

한진중공업의 주식거래가 13일부터 일시정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중공업 주식은 자본잠식 상태를 공시한 13일부터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진중공업이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 4월 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자본 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한진중공업 주식에 대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13일 필리핀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자산 손실 및 충당부채 설정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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