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다.
13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됐다. A 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동료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16년 의원회관에서 A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뒤 다른 의원 비서관에 응시한 A 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다 친해졌다"며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또 이 일을 곧바로 사과해 A씨가 이를 받아들여 식사까지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는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후 입장문을 내놓고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너 딸 김OO , 김OO까지 손가락질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 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문자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