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미투’는 마지막 외침”…침묵 깬 안희정 부인 “불륜 사건”

김지은 “’미투’는 마지막 외침”…침묵 깬 안희정 부인 “불륜 사건”

기사승인 2019-02-14 10:59:52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심경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씨는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14일 미투 운동 주요 쟁점을 분석한 신간 <미투의 정치학>의 추천사를 통해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며 “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도 조직도 모두 이기적일 뿐, 정의로움을 찾기 어렵다고 느꼈다"며 "조직을 앞세워 개인을 희생하거나, 오로지 개인만 남게 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 건 이타적인 예민함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대선캠프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애초 미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긴 글을 실으려다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까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미투의 정치학>의 머리말에는 이 책에 실릴 예정이었던 김씨의 원고 일부가 인용됐다. 김씨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충남도청에서의 지난 8개월, 나는 드디어 성폭력에서 벗어났다"며 "내 눈 앞에, 더 이상 그의 범죄는 없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났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다만, 부여잡고 지키려 했던 한줌의 정상적인 삶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2심 재판부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며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고,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씨가 증언했던 내용이다. 민씨는 지난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때문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김지은씨의 인터뷰 직후 다른 관계자에게 상화원 사건을 알렸다는 제 말을 1심 재판부는 믿어주셨지만, 2심 재판부는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으며,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김씨가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씨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씨는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며 “묵었던 침대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이후에 김씨가 사과했던 정황,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경험한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배척당했기 때문”이라며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자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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