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께 거제시내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A(58‧여)씨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술에 취한 박씨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A씨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참히 때렸고, 결국 A씨는 5시간 뒤 숨졌다.
박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박씨 스마트폰을 압수‧분석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박씨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검색어, 범행 후 피해자 피가 흥건히 묻은 자신의 신발 사진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