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직위 유지"

심규언 동해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직위 유지"

기사승인 2019-02-14 16:44: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용무)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에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영상을 수차례에 걸쳐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의 업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SN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선거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심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사후 10차례에 걸쳐 확인해서 자치단체장의 정상적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 얼굴이 들어간다 해서 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법원이나 검찰에 물어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심 시장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인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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