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기간에 흡연 등 일상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돼 ‘황제보석’논란이 불거졌던 이호진 전 태광 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다. 아울러 조세포탈 혐의로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벌금 6억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배임액은 200억원이 넘고 회사 직원들이 조직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금을 사후 변제했다고 해도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 재벌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당시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 처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앞서 설명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횡령한 것이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횡령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206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보석 기간 중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시내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결국 세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 이 전 회장은 7년9개월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