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고은 시인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를 허위가 아니라고 본 데에는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최 시인이 재판부에 낸 그의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다. 최 시인은 1994년 늦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추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고은 시인 측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맞섰다. 이에 최 시인은 자신이 폭로한 사건의 정황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1994년 6월 2일 작성된 최 시인의 일기에는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록'이 최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은 시인 측은 법원 판결이 여론 재판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 시인의 일기엔 모호하고 관념적인 내용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