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보건의료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3일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다. 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DTC유전자 검사를 질병유전자 검사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DTC유전자 분석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질병분야가 아닌 혈당·탈모·피부등 12개 건강증진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항목 확대의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확대에 앞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관리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을 제외한 ‘DTC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자부는 뇌졸중,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키슨병 등 13개 질병 분야도 DTC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진행하는 연구를 산업화하여 이윤을 내고자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부가 어제,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니 만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 기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제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완화라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