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9명 임금 6억원 체불 해외 도주 사업주 구속

직원 159명 임금 6억원 체불 해외 도주 사업주 구속

기사승인 2019-02-17 15:12:17



직원 159명 임금 6억여원을 체불하고 해외도 도주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남 거제시 한 선박임가공업체 사업주 정모(5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159명의 임금 등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그러면서도 2015년 5월11일 대형조선소 원청업체로부터 마지막 받은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한 뒤 10일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정씨를 지명수배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며 빼돌린 돈을 모두 탕진한 뒤 현지에서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활하다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정씨가 고의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됐다.

조우균 통영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고통은 외면한 채 기성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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