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병원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제주도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가운데, 제주도는 다음달 4일까지 병원이 개원하지 않을 시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를 밟아 의료기관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녹지그룹측이 개원일을 맞춰 문을 열기란 어려운 상황.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측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거기다가 개설 허가 전에 이미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했던 녹지그룹측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경우 막대한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래저래 개원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개원일에 맞춰 문을 열지 않아 청문 절차를 밟아도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결정해도 이미 800억 원을 투자한 녹지그룹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송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내국인 진료 여부 소송에서 제주도가 이겨도 녹지그룹측은 투자금 80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절차를 밟으리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리란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인수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