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의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토론회 대본에 적혀있던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인가와, 노 교육감이 ‘노동자들’을 누락한 채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말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다.
재판부는 “한국노총이나 소속 노동자 다수의 지지가 있다고 단정해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노 교육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지지 발언을 한 점, 울산본부 노조원 44%가 가입된 산하 노조위원장 40여명이 지지성명을 낸 점 등을 감안해 다른 후보에 비해 한국노총 측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교육감은 이날 1심 무죄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