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파열 폭행’ 가해 학생 父, 피해자 母 청원에 반박…“일부 거짓”

‘장 파열 폭행’ 가해 학생 父, 피해자 母 청원에 반박…“일부 거짓”

기사승인 2019-02-20 11:10:08

경기 의정부에서 벌어진 ‘장 파열 폭행 사건’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반박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반론한다”고 적었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페이스북 채팅방에 이야기했는데 피해학생이 그것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며 “사과 받으려 했으나 피해 학생이 사과 없이 발뺌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구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구들이 화해시켜줘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질질 끌고 갔다고 말한다”며 “피해 학생은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해당 사건 이후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으며, 이는 출입국확인서로 검증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민사는 별개로 진행하고, 형사합의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고도 전했다. 

A씨는 해당 청원 글에서 자신을 “19년째 소방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다.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외근부서에서 3교대 근무 중”이라고 밝히며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제기한 고위직 의혹에도 해명했다.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해 학생은 집행유예를 받은 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가해 학생 측의 가족이 경찰과 소방서의 고위직이라 수사가 미온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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