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