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21일 1심 선고…7년 확정되나

'군 댓글공작' 김관진, 21일 1심 선고…7년 확정되나

기사승인 2019-02-21 11:17:21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온라인에 9000회가량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6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의 선발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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