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북 김제경찰청 소속 A 경위가 20일 오후 11시30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로 주차 중에 옆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왔으나, 다시 주차하려다가 이같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