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위반시 제재 가능”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위반시 제재 가능”

기사승인 2019-02-25 11:12:01

오는 3월1일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도입 대상은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이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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