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같이 동일한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정책결정에 혼선을 빚게 만들고,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이 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는 반대 의견을 내는 접속자들이 폭주,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간협에 따르면, 법안 반대 의견을 낸 제출자는 23일 기준 1만9034명이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인 24일에는 참여인원이 5만5159명에 달하기도 했다.
간협 측은 25일부터 최 의원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