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전환사채 채권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바이오빌 “전환사채 채권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사승인 2019-02-26 09:25:20

바이오빌은 전환사채 채권자인 한류에이아이센터 외 14인이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빌은 지난 15일 온페이스 외 1인이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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