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꾸려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26일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대표적 7개 갈등 사건을 선정,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포함했다.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성, 반대 집회 관련자 모두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형사사범 중에서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